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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48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9. 6.경부터 B은행 목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8. 10.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0.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8. 10.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0.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8. 11. 11.’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1. 13. 공소장에는 “2018. 11.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8. 11. 13.”임이 명백하므로 그에 의한다.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매장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8. 11. 20.’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1.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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