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및 제2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수표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373』 피고인은 1994. 3. 15.경 피고인 명의로 B은행 시흥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6. 14.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C 내 D 사무실에서 D에게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8. 11. 14.’인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 F(주)반월공장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1. 14. 위 수표를 G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2019고단1117』 피고인은 1994. 3. 15.경부터 B은행 시흥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부천시 H,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오백만’, 발행일 ‘2019. 1.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의 정당한 지급제시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보고) 및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9고단373]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