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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8 2014고단98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2. 13.경부터 NH농협은행 기장군지부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4고단982』 피고인은 2014. 2. 25.에서 같은 달 27. 사이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3. 25’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2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울산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수표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1595』 피고인은 2014. 2. 2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앞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6. 28.’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수표를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1933』 피고인은 2014. 2. 2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7. 28.’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7. 28.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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