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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21 2018고단234
배임수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6. 6.경부터 2017. 4.경까지 G에 있는 H 소속의 설계실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1998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H 공사감독관 공소장에는 “계약관리 책임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공사감독관”인 사실이 인정됨. 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는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위 H 소속의 설계실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IJ 소재 주한미군 부대의 군무원, 공범 K은 L 소재 주한미군 부대의 군무원들로서 피고인 A과 함께 근무했던 피고인 A의 지인들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E와 함께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사이이며, M은 서울 강서구 N O호 소재 주식회사 P의 본부장으로 미군부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낙찰받아 시공을 하는 건설업자이다.

피고인

A은 2011.경 Q 미군 부대 설계실장으로 근무하였던 R를 통해 위 M을 소개받았고, 2011. 9. 19.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위 M에게 소개해 주었다.

- 미군부대 공병대 직원들에 대한 청탁의 필요성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주한미군 육군 공병대에서는 주한 미군 부대 내 각종 시설에 대한 건설, 유지, 보수 등의 계약을 체결 및 집행하고 있다.

미군 공병대 소속의 설계실은 최저가 낙찰된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설계변경 권한이 있고, 설계변경은 새로운 입찰 과정 없이 총 공사 금액의 30%까지 공사 금액을 임의로 증액 할 수 있으며, 설계실 담당자가 설경변경을 하면서 불필요한 공사 인부 수를 늘린다

거나, 같은 품목의 자재를 최고가의 자재 가격에 대한 금액으로 산정하기도 하고, 공사에 사용되는 중장비나 차량의 수량을 증대 시켜 주는 방법 등으로 설계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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