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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8 2017고합120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이유

... 제 357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마. 피고인 F : 형법 제 357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J 관련 배임 수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L 관련 배임 수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E, G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C :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가. 피고인 A, C : 각 구 형법 제 357조 제 3 항 후문[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 C이 지급 받은 25,500유로에 이 판결 선고 일 오전 10시의 AA 은행 고시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추징금을 32,590,275원( =5,500 유로 *1,278.05 원 )으로 산정한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57조 제 3 항 후문 (L 관련 배임 수재 죄 추징 액 2억 1,500만 원), 구 형법 제 357조 제 3 항 후문 (K 관련 배임 수재 죄 추징 액 3천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F,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I은 외주 업체에 대하여 엑셀 파일을 사용하여 구조물량을 산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L, M로부터 구조물량 산출 작업을 하도급 받은 업체들은 고려 적산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때문에 피고인 B이 L, M의 설계 용역 결과물을 검토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고, 오류 수정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피고인 F, G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조물량 산출 작업을 피고인 B에게 맡기면서 용역 비를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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