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2.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죽장갑 1켤레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제1. 제1심판결 관련(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당시 술을 마시고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심신장애상태에 있었으나 제1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2. 제1심판결 관련(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처 J의 교사로 인해 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제1심판결의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제2. 제1심판결에 관하여 1) 직권판단 이 법원은 제1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제2. 제1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제1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살피건대, ① 심신장애 주장(제1. 제1심판결)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