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살인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하였던 것은 아니고, 단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비틀면서 압박하다가 피해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넘어뜨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쳐서 받은 충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뿐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살인범행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획적 살인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3)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무기징역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살인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으로서(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사실은 범죄 구성요건에 직접 해당하는 사실로만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때에 따라 구성요건 사실 자체를 직접 증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