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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2401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568,40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4. 22.부터,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 C 소유의 서울 은평구 E, 401호 빌라에는 전세보증금 135,000,000원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2012. 4.경 보증금 25,000,000원, 월세 700,000원으로 된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2012. 4. 18.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 D 명의로 원고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124,000,000원을 받았다.

원고는 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2013. 9. 30. 25,897,019원을 배당받았고, 원고의 대출채권 잔액은 110,568,401원(법적비용 포함)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부담하고 있는 부동산을 월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가 입은 대출채권 잔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D은, 자신은 다른 피고들에게 도구로 이용당한 것일 뿐이고 대가도 받지 않았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없고, 원고도 대출을 실행하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D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받은 대가가 적거나 없다고 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조직적인 고의의 사기 범행에 속은 원고에게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어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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