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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22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사채를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신규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전세보증금 320,000,000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천안시 소재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을 실제와 다르게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표시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6.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용 허위 계약서가 필요하다며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장소불상지에서 “아파트월세계약서, 소재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아파트 D호, 보증금 삼천만원, 임대인 A, 임차인 E”이라는 내용을 기입하여 타이핑, 출력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월세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12. 초경 서울영등포구 양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모집인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교부하여 위 대출모집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그 무렵 서울 중구 F 소재 주식회사 G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출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 월세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이고, 담보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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