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9.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4. 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6. 18. 경 수사기록 제 1권 제 132 쪽 등 참조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여, 30세 )에게 계속 만나자고
연락을 하고, 집안 청소를 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안동시 E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간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2017. 6. 19. 01:0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침대 위로 끌어 올려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3. 04:00 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깬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장식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및 문자 메시지 확인)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