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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3 2016고합1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강간 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6. 11. 20. 21:36 경 안성시 C에 있는 D에서 트랙을 따라 걷고 있는 피해자 E( 여, 29세) 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운동장 구석 쪽으로 약 2-3 미터를 끌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며 뿌리치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피고인은 여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학원 건물에서 여학생을 계단으로 유인한 뒤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21. 20:00 경 안성시 F 빌딩 1 층 엘리베이터 버튼에 ‘ 고장, , 계단으로 ’라고 기재한 포스트잇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9 경 위 F 빌딩 3 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1 층 엘리베이터에 미리 붙여둔 ‘ 고장’ 표시를 보고 계단으로 올라오던 피해자 G( 여, 16세 )에게 “ 위에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있으니, 그 애들이 내려가면 올라가라 ”며 피해자를 못 가게 한 뒤,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 )를 묻힌 천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3 층 창고로 끌고 가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며 뿌리치고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1. 11. 1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강도 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 감호를 선고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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