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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과실이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 8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처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경합범가중란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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