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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노1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159%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처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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