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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4 2015노1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이미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매장종업원, 택시운전기사, 놀이터에 있는 학생들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재물손괴, 상해, 업무방해 등 동종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다음 날 원심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 성향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성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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