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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31 2015노6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135,900원으로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생계가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28회에 이르고, 특히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수차례에 걸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되지 않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그 성행을 교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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