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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31 2015노65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구타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1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이후에도 다른 폭행사건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공탁금이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조선족으로 현재 출국한 상태로 보여, 피해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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