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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6구단112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은 1951. 1. 27. 육군에 입대하여 1963. 12. 31. 의병 전역한 뒤 1964. 5. 25. 사망한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6. 5. 16. 피고에게, ‘망인이 군생활을 하면서 위염 만성, 위 무산증(위암), 빈혈의 병을 얻었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다가 1963년 서울수도병원에서 암으로 판정받아 수술을 받고, 시립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의병 전역 후 민간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다가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8. 원고에게, 망인이 ‘위염 만성, 빈혈을 동반한 위 무산증, 염산결핍증’(이하 ‘이 사건 상병’)의 진단 하에 입원 치료한 사실 및 망인이 전역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암으로 진단 및 수술 받은 객관적 자료 및 망인이 군복무 중 진단받은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군 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군 입대 전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나 군복무 중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등이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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