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4구단4430
국가유공자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0.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였고, 1951. 8. 12.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9. 피고에게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1951. 5. 20. 대구지역 팔공산 공비토벌작전에 투입되어 적과 교전하다가 계곡으로 추락하여 늑골 골절과 우측 폐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상세불명의 폐기종, 우측 흉막 비후’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2. 3. 13. 원고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위 신청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수원지방법원 2012구단179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누22149) 및 상고(대법원 2014두6692)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제1심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다시 2013. 7. 31. 피고에게 ‘1950. 12. 입대하여 대구 방직공장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분진과 흙먼지 등으로 기관지염을 얻었고, 1951. 5. 20. 대구 팔공산 공비토벌 작전 중 산 정상 벼랑에서 추락하여 머리 손상, 폐 손상 등을 입고 대구 제1육군병원과 부산 제5육군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치료가 불가하여 의병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뇌손상 및 신경 손상, 두개골 골절, 좌측 수족 장애, 척추골절, 허리압박골절, 우측 폐 및 늑막 손상에 의한 호흡곤란, 호흡장애(폐렴과 기관지염), 중등도 기도폐쇄’ 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