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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6058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실장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4:00 경 정읍시 E에 있는 ‘D 부화장 ’에서 토요일이라 근무자가 없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F으로 하여금 그 곳 컨테이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기용접기 1대, 공구 박스 1개, 개수 불상의 폐전선과 변전실에 있던 모터 10개( 위 전기용접기, 공구 박스, 폐전선, 모터를 합하여 ‘ 이 사건 각 물품’ 이라 한다 )를 가지고 가게 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문답형 1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고물업자인 F으로 하여금 고물에 불과한 이 사건 각 물품을 가져가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의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 34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는 수시로 피해자 회사의 부화장 및 변전실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물품을 포함한 공구 등을 확인하고 관리해 온 사실, ②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위 공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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