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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07 2017고단11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6. 19. 13:55 경 김천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잡아 가라고!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경찰관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에게 약 2~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측두 하악( 관절, 인대)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6. 19. 15:45 경 김천시 김 천로 164에 있는 김천 경찰서 유치장 3호 유치 실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9. 18:15 경 유치 실에서 경찰관에게 “ 경찰관 3명이 나한테 맞았다는 게 말이 되나, 내 나이가 64살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좌변기 뚜껑을 뜯어 내 어 유리창 창살을 향해 던져 파손하여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유치장 내의 좌변기를 파손한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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