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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0 2016고정19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는 C 주식회사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해자 D(65 세, 남) 은 중국 국적의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1:40 경 이천시 E에 있는 B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 로 하여금 시스템 서포트 위에서 지하 2 층 기계식 주차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위한 안전작업 발판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패널 등 가설 자재를 하역하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세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무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의 작업현장에 추락방지 안전망이나 안전로프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작업 발판 설치작업을 강행하여 피해 자가 시스템 서포트 위에서 크레인에 인양되는 약 1 톤 중량의 가설 자재( 패 널) 을 양 손으로 붙잡으며 하역 하던 중,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중심을 잃어 높이 약 2.5 미터 아래 지하 2 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및 견갑골 골절, 외상성 혈 흉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 촬영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시공사 측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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