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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51738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공제조합과 피보험자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보험기간 2016. 6. 30.부터 2017. 6. 30.까지로 한 사용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는 크레인 운전자인 E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 소속 크레인 운전자인 E는 2017. 4. 22. 08:30경 소외 회사의 작업현장인 거제시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근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였고,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 G(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크레인이 철근을 내리는 장소에서 철근을 받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피해자는 철근 인양 작업 중 뒤로 넘어져 주저앉으면서 바닥에 있던 설비배관용 고정용 볼트에 엉덩이를 찔려 요도손상, 발기부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 17. G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120,50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피용자인 크레인 운전자는 작업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인양속도를 조절하여 인양하는 철근을 받는 작업자가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빠른 속도로 철근을 내려 내려오는 철근을 받으려던 피해자가 철근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뒤로 밀리면서 바닥에 있던 설비배관용 고정용 볼트에 엉덩이를 찔리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크레인 운전자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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