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2. 7. 13.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전북 진안군 D 대지 및 그 지상 E 모텔(이하 ‘진안모텔’이라 한다)과 C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F건물 제1층 제101호(이하 ‘F상가’라 한다)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교환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F상가를 넘겨받아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넘겨주었고, G은 이를 다시 H에게 넘겨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교환계약에 따라 C에게 넘겨주어야 할 진안모텔을 넘겨주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8. 13. 진안모텔이 종전 등기부상 소유자인 I로부터 사단법인 대한불교 운문종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로써 피고가 위 교환계약에 따라 C에게 부담하는 진안모텔을 이전하여 줄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라.
C은 2016. 3. 12. 위 교환계약에 의하여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제반 권리를 G에게 양도하였고, C으로부터 그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G은 2016. 3. 17.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가 위 교환계약상의 C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C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진안모텔의 감정가액 180,556,000원에서 진안모텔의 피담보채무액 1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0,556,000원이다.
바. 한편, 원고는 G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17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사. 원고는 2017.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4012호로 G에 대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170,000,000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교환계약에 따른 ‘진안모텔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G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압류할 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