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1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B 등의 C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1) C은 2006. 4. 12. B 등 5인(이하 ‘B 등’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고만 한다
)에 신탁된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24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B 등에게 계약금 6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B 등이 C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자, C은 2006. 12. 26. 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별지 제2목록 제20항 부동산 제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10. 31. 서울고등법원 2007나76261호로 ‘B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의 말소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C에게 교부함과 상환으로, C으로부터 매매잔금 180억 원에서 C이 B 등을 대위하여 변제공탁하거나 신탁보수로 지급한 합계 11,833,553,561원을 상계한 나머지 매매잔금 6,166,446,43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9. 5. 14.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B은 2008. 7. 29. 원고에게 기존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액면금액 5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후 이에 대하여 집행을 인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원고는 2009. 3. 17.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B이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