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판매할 사람을 알아보고 피고인 B은 필로폰 매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 E과 함께 D이 알고 있는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3. 4. 19:00 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피고인 B은 D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인 20만 원을 건네고, D은 이를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건네주고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8. 3. 4. 21: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사이 F 뉴 EF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경기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마약, 대마 및 향 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2018. 3. 4. 21: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사이에 경기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