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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2187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B 501번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시내버스’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는 원고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교통사고 발생 1) C는 2014. 2. 17. 14:40경 이 사건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대성삼거리 쪽에서 옥계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는 위 도로의 4차로 전방에서 같은 이 사건 시내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시내버스 앞에서 위 도로 3차로를 진행하던 F 화물차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피고의 자전거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를 하자, 피고는 자전거를 멈추지 않고 조향장치를 왼쪽 45도 각도로 틀면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자전거 앞부분으로 3차로를 진행하던 이 사건 시내버스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추돌하고 넘어짐으로써 별지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가 입은 상해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중증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다발성 중증 뇌좌상, 외상성 급성 경막하 혈종 및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성모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으로 100%의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영구장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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