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B 501번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시내버스’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는 원고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교통사고 발생 1) C는 2014. 2. 17. 14:40경 이 사건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대성삼거리 쪽에서 옥계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는 위 도로의 4차로 전방에서 같은 이 사건 시내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시내버스 앞에서 위 도로 3차로를 진행하던 F 화물차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피고의 자전거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를 하자, 피고는 자전거를 멈추지 않고 조향장치를 왼쪽 45도 각도로 틀면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자전거 앞부분으로 3차로를 진행하던 이 사건 시내버스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추돌하고 넘어짐으로써 별지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가 입은 상해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중증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다발성 중증 뇌좌상, 외상성 급성 경막하 혈종 및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성모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으로 100%의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영구장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