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톤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4: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원동고가 아래 고속도로 방향 4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주변이 어두웠고 피고인은 고속도로 진입을 위하여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4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C(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도로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