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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4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20:40경 서울 구로구 B빌라 주차장에서 교통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112에 전화하여 “사람을 다 죽이고 싶다. 몸이 많이 아픈데, 도움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서울 중랑구에 있는 ‘E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을 두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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