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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6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04:10경 서울 구로구 B빌라 앞에서 자신의 집 앞에 화분과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던지고 대문을 주먹과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5세)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C지구대 소속 경위 E(56세)의 다리를 차면서 욕설을 하였고, 직후 순찰차로 위 C지구대로 이동 중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경사 D의 얼굴에 3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3년 이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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