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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14 2018고단38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 E은 2015. 12. 7. 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포항시 북구 F에서 ‘G’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E이 운영하는 ‘H’ 라는 상호의 요소수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2. 경 E, I과 함께 D 명의의 J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주유소 등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등유 식별 제를 제거한 등유와 정상적인 경유를 일정 비율로 혼합한 가짜 경유를 공급 받아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D 운영의 ‘G ’에 운송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2. 12. 경부터 2017. 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E 등으로부터 가짜 경유를 공급 받을 장소를 고지 받고, 경산시 K에 있는 ‘L’ 또는 대구 서구 M에 있는 ‘N ’에서 시가 합계 424,778,856원 상당의 가짜 경유 약 376,000ℓ를 J 탱크로리로 공급 받은 다음 위 ‘G’ 로 운반하여 등유 보관 탱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D와 공모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기관 업무 공유 자료 (G 시험분석결과 및 내역) 사본, D 휴대폰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J 탱크로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가짜 석유제품 제조 ㆍ 판매 등 > 제 2 유형( 일반 규모 (5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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