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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6.10 2015고합1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끈(흰색계통)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기 위하여 그 곳 현관 서랍장 위에 있던 키홀더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관 번호키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2. 14. 상해, 강간, 감금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2. 14. 01:00경 위 피해자 D(여, 34세)의 집에 숨겨놓은 다른 남자가 있는지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다른 남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5. 2. 14. 0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가항과 같이 상해를 당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너는 사람을 이렇게 때려 놓고 하고 싶냐’라고 말하며 바지를 잡고 울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너 또 맞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옷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가 ‘병원에 보내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신고할거니까 안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곳에 있던 스카치테이프로 피해자의 양발목을 묶었다가 다시 그 곳에 있던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양발목을 묶어 같은 날 06:00경까지 풀어주지 않는 등 2015. 2. 17. 20:0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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