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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05 2014고합9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가. 피고인은 2013. 8. 26.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경산시 D대학교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원룸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피해자 F(여, 24세)와 사소한 일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출근을 하러 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얼굴이 차고 싶다. 한 번 차보자”라고 말하며 그곳 현관 앞에 있던 운동화를 신고 피해자의 얼굴을 찰 것처럼 위협하며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8. 22:00경 구미시 G건물 앞 노상에서 번호불상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만나러 와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아,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태운 채로 승용차를 위 E 원룸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 11: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구미시 H에 있는 I여관 205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놀러가기로 한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다며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더 잘 거야. 너도 가지마. 됐지 안 가면 되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피해자의 친구에게 화를 내며 통화하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니 친구 대구 가서 개병신 장애인 만든다. 기어다니게 만들거다. 목 따버릴거다. 패서 방 창문에다 너덜너덜 걸어놓고 싶다”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가 여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팬티를 찢어 버리겠다면서 잡아당기는 등 위협하여 그 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9. 18.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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