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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8.19 2018고단291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속초시 C에서 D폐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D폐차장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초순 17:00경 위 D폐차장에서, 폐차 요청되어 D폐차장 내 해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이 관리하는 E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내어 가지고 가 등록번호판 2개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속초시 F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보유의 G 포드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에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E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7. 12. 7. 19:50경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포드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를 속초시 일대에서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무등록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7. 19:5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항 앞 도로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포드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자동차 및 등록번호판 사진, 내사보고(폐차인수증명서 등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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