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3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4. 3. 19. 23: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44세) 운영의 ‘F’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주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이제 그만 가시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맥주병을 노래방 출입문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면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는 등 2013. 4.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1,1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1: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8세) 운영의 ‘I’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술을 주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노래연습장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 12:0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7세)이 종업원 공소장에는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으로 일하는 ‘L' 노래연습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행패를 우려한 피해자가 노래연습장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출입문을 우산으로 수차례 내려찍고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노래연습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