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94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48』

1. 공갈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속칭 ‘도우미’라고 불리는 유흥접객원을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업주에게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 논 후 술값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술값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찰에 주류 판매 사실 등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술값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 2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도우미와 함께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를 먹고 논 후 술값 등을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여기 노래연습장 아니냐. 씹할 거 신고할까. 경찰에 신고할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술값 등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주류 판매 사실 등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및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8~14, 16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순번 7 기재와 같이 20만 원을 교부받고, 순번 15, 15-1, 15-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술값 지급 등을 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19. 22: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2세) 운영의 G노래연습장에서 마치 술값과 도우미 비용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고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