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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7 2017고단2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13. 23:19 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롯데 마트 여천 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여 선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3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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