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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7 2017고단1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1. 22: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카스 톡톡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여 선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 운전거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4회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도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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