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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1 2018고단1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8. 22:24 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소라면 죽림 리에 있는 죽림 부영아파트 2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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