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17 2014가합669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해당건물(아파트)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N, O, P, Q, R, S, T, U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K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