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353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4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소 중 2017. 4. 7. D, 2017. 4. 27. E, 2017. 5. 26. F, 2017. 6. 5. G, 2017. 6. 15. H, 2017. 6. 21. I, 2017. 6. 29. J, K, L, M, 2017. 7. 12. N, O, 2017. 7. 28. P, Q, 2017. 8. 8. R, S, T, 2017. 8. 17. U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