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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가합669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중 각 피고별 순번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N, O, P, Q, R, S, T, U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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