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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94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및 C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1, 2, 3,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소 중 2017. 5. 17. I, J, 2017. 6. 15. K, L, 2017. 6. 21. M, 2017. 6. 29. N, 2017. 8. 10. O, 2017. 8. 22. P, Q, R, 2017. 9. 22. S, 2017. 10. 17. T, 2017. 10. 26. U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E, F, G,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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