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어린이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령시 B에 위치한 공공형 어린이집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원장이다.
나. 피고는 2013. 4. 5.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원고가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동 D이 결석한 기간 동안 출석한 것처럼 보육정보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6. 7. 원고에게,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40조, 제45조, 제46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2013. 8. 1 ~ 2014. 1. 31., 이하 “이 사건 운영정지 처분”이라 한다),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 6개월(2013. 8. 1. ~ 2014. 1. 31., 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이라 한다), 비용 및 보조금 5,739,20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실제 담임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반배치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허위등록하여 기본보육료 3,403,550원 부당청구ㆍ수령(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구분 실제근무 임용보고 반배치일 반명 부당청구액 E 2013.1.7. 2012.12.18. 2012.12.26. 아름7반 438,250원 F 2013.3.2. 2013.1.14. 2013.1.21. 자랑반 1,024,930원 G 2013.1.15. 2013.1.14. 2013.1.9. 아름8반 1,070,370원 H 2006.2.1. 2006.2.1. 2012.9.1. 아름3반 870,000원 무자격 교사를 채용한 후 바른반 담임교사로 근무하게 함(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I(2013. 1. 31.부터 보육도우미로 채용 후 실제 담임교사로 근무) 질병 등으로 실제 미등원한 아동의 허위등록으로 보육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