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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0 2014고단2025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에 있는 ‘E어린이집’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교사로 등록되었던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7.경 피고인 B이 위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달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전산시스템에 피고인 B을 시간연장보육교사로 등록을 하였고, 이에 속은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부터 인건비 100만 원, 시간연장 운영비 20만 원을 E어린이집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사처우개선비 20만 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경까지 매월 피고인 B을 시간연장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1,400만 원(100만 원×8월, 120만 원×5월), 시간연장 운영비 260만 원(20만 원×13월), 교사처우개선비 260만 원(20만 원×13월),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00만 원(5만 원×8월, 12만 원×5월), 2013.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장기근속수당 21만 원(3만 원×7월)을 각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3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0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자진술서, 시간연장교사 인건비 지원내역, 근무환경개선비 지급내역, 2013년 2월 장기근속수당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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