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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11 2014가합1001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통신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넥스트링크(이하 ‘넥스트링크’라 한다)는 전자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넥스트링크는 2012. 4. 24. 수원지방법원2012회합25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9. 2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넥스트링크는 2012. 9.말경 원고에게 일본 소프트뱅크사에 납품하기 위한 광중계기 광섬유 통신 시스템에서 신호를 받아 증폭, 재송신하는 광전자 장치 용 무선주파수모듈(Radio Frequency Module, 이하 ‘RF모듈’이라 한다) 무선 송신기와 수신기에서 무선주파수를 송수신, 증폭, 주파수 변환하는 모듈 의 개발을 의뢰하면서 소프트뱅크사의 인증절차를 통과하면 원고에게 위 RF모듈의 독점생산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의 비용으로 위 RF모듈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넥스트링크는 위 약정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독점생산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고가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여 직접 위 RF모듈을 생산ㆍ판매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을 취득하여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개발비 143,766,565원, 원고가 위 RF모듈을 독점생산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3년간의 기술사용료 상당액 211,025,760원의 합계 354,792,325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에 의하면, 넥스트링크가 당시 개발하고 있던 RF모듈의 성능개선을 원고에게 의뢰하였고 원고가 위 RF모듈의 개발을 위해 어느 정도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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