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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5 2017가단744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2. 18. ‘설탕가인산분해반응및팽창흑연을이용한난연성접착제및그제조방법’에관한기술실시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술실시계약서의 기술은 소외 주식회사 현대산업 산하 연구소에서 2013 년도에 개발한 난연성 접착제에 관한 기술을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현대산업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이다.

피고가 개발한 기술로서의 형식을 갖추면 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원고는 피고 소속 A와 통정하여 피고가 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원고로 하여금 이를 실시토록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기술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술실시 계약서는 소외 현대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가 통정하여 피고가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기술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기술실시계약서가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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