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50922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KARTT 사업 피고 대한민국은 2008. 11. 14. 주식회사 삼성SDS(이하 '삼성SDS‘라 한다)와 사이에 육군항공 전술훈련시뮬레이터(KARTT) 체계개발 일반적으로 방위사업청의 무기개발사업은 ① 탐색개발단계[무기체계의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기술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포함한다

)하고,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여 체계개발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② 체계개발단계[무기체계를 설계하고, 그에 따른 시제품을 생산하여 시험평가를 거쳐 양산에 필요한 국방규격을 완성하는 단계], ③ 양산단계[체계개발단계를 거쳐 개발된 무기체계를 양산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참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앞서 원고와 삼성SDS는 2008. 8. 14.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는 공동수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시뮬레이터장비 개발, 영상/음향 시스템 개발을, 삼성SDS는 사업총괄, 체계통합, 전술훈련 소프트웨어 개발, 종합군수지원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납품 및 소스코드의 제공 삼성SDS는 2011. 8. 30. 이 사건 사업에 기하여 개발한 시제기를 피고 대한민국에 납품한 바 있는데, 위 시제기에는 원고가 개발한 비행역학모의 소프트웨어 및 조종반력모의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가 적용되었다.

원고는 2011. 9. 28. 피고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삼성SDS를 통해 피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제공하였다.

다. 정산합의 삼성SDS는 2011. 12.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한 다음, 원고에게 합의한 정산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