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2009. 1. 5. 성남시 분당구 B에서 WiFi 칩, LTE용 RFIC(Radio Frequency Integrated Circuit) ‘무선통신용 초고주파 칩’이란 의미로, 반도체 칩 위에 RF(무선통신주파수) 회로를 구현한
것. 즉, 무선으로 전송되는 신호를 찾고, 제품에 맞게 그 신호의 강도 및 주파수를 조절하여 필요에 맞게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로 전화시키는 무선송수신회로 의 설계,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피해자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PLL(Phase Locked Loop System) '위상고정루프‘란 의미로, 출력 신호의 주파수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구성된 주파수 부귀환 회로. 즉, RF(무선통신주파수) 생성기 파트 중 RF(Radio Frequency) ‘무선주파수’란 의미로, 무선주파수를 방사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통신 방법 관련 설계ㆍ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2014. 12. 24.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2015. 1. 12.부터 2016. 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에서 차량간 무선 통신칩 개발을 신사업으로 진행하던 ㈜E에서 신사업 연구소 통신기술팀 RF 설계 파트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피해회사 퇴사 무렵, 피해회사의 데이터베이스, 연구개발정보, 기술ㆍ영업ㆍ경영상의 정보 등을 타에 유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모든 회사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으므로, 피해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재직시 취득한 회로도, 설계자료 등 파일을 삭제하고 보유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피해회사에서 피해회사의 서버에 있던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상 자료인 ‘F’ 파일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1번까지의 파일 총 31개를 향후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