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5.경 사이 인테리어 공사ㆍ시공 업체인 ‘D’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마포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마포구 E빌딩 2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 1명’, ‘A’이라고 워드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일정한 크기로 오려낸 후, 마포세무서장 명의의 ‘D’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성명란 ‘F’ 옆에 ‘외 1명’을 붙이고, 공동사업자란 옆 공란에 ‘A’을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마포세무서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중랑구 묵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G 대표 H과 빌라 리모델링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강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서구 I빌딩 4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강서세무서장 명의의 ‘D’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성명란 ‘F’ 옆에 ‘외 1명’을 붙이고, 공동사업자란 옆 공란에 ‘A’을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서세무서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I빌딩 4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G 대표 H과 빌라 리모델링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