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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가단14791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19. 11. 16.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5 . 16. 피고와 서울 성동구 C 지상 건물(정비공장)의 3층 일부(이하 ‘이 사건 전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22.부터 2019. 5. 21.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6.경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전대부분에서 자동차 정비와 수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였다.

다. 그런데 임대인 D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부분을 인도할 것을 통보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기간 중인 2018. 6. 21. D에게 이 사건 전대부분을 인도하였다.

2.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전대부분을 인도함으로써 그 무렵 이 사건 전대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인도일 다음 날인 2018.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1. 16.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증금 반환과 이 사건 전대부분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위 인도일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전대부분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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